본문 바로가기

자료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반응형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신고대상 : 27세도달자,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자 등 지역가입 대상자

 

업무유형 : 신규취득

 

서식안내 : 27세도달자,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자(지역가입대상 제외자 제외), 타공적연금가입자 자격상실자(퇴직연금등수급권자 제외)27세미만자중 소득발생자, 무소득배우자로 적용제외된 자로서 소득발생자 등 지역가입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신고방법 :

① 신고자 : 가입자 본인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고할 수 없을 경우 배우자 또는 그 가족

 

② 신고기한 : 자격취득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③ 신고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고

  - 전화(입증서류가 필요없는 경우) : 국번없이 1355

  - 우편

  - 팩스

  - 인터넷 : 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 신고

 

참고 : 연금정보 > 알기쉬운 국민연금 > 가입 및 신고 > 지역가입자 -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nps.or.kr)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작성 예시

 

[별지 제8호서식]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docx
0.29MB
[별지 제8호서식]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pdf
0.12MB
[별지 제8호서식]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hwp
0.03MB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