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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신고대상 : 27세도달자,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자 등 지역가입 대상자
업무유형 : 신규취득
서식안내 : 27세도달자,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자(지역가입대상 제외자 제외), 타공적연금가입자 자격상실자(퇴직연금등수급권자 제외)27세미만자중 소득발생자, 무소득배우자로 적용제외된 자로서 소득발생자 등 지역가입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신고방법 :
① 신고자 : 가입자 본인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고할 수 없을 경우 배우자 또는 그 가족
② 신고기한 : 자격취득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③ 신고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고
- 전화(입증서류가 필요없는 경우) : 국번없이 1355
- 우편
- 팩스
- 인터넷 : 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 신고
참고 : 연금정보 > 알기쉬운 국민연금 > 가입 및 신고 > 지역가입자 -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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