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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표준강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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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자료 - 

 

○ (표준강의안) 사업장에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외부 전문 강사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에서 게재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표준강의안(ppt)' 자료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반드시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 절차와 조치기준,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철차’도 교육내용에 포함이 되어야 함.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에 대한 상세 사항

 

1. 교육 횟수 : 매년 1.1.부터 12. 31.까지 1회 이상 실시

2. 시간 : 교육시간은 최소 1시간 이상

3. 대상 :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 정규직 뿐 아니라 기간제, 단시간,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해당되며, 파견근로자도 사용사업주가 의무교육 사업주임
- 출장, 휴가 등으로 교육에 불참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추가로 교육 실시

4. 방법 : 원칙적으로 대면교육으로 실시
인터넷을 통한 교육의 경우 구성 단위별 진도 체크, 교육 내용에 대한 테스트(확인), 궁금증에 대한 질의・응답 등 피교육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구비

 
○ (교육의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내용이 포함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함.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 절차와 조치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철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

* (참고) 고용노동부 제작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동영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feat.꼬꼬무 ver) - YouTube

(참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가이드라인(사업장용).hwp
0.16MB
[표준강의안]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1시간용)_최종.pptx
10.2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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