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HRD교육훈련 썸네일형 리스트형 반응형 교육훈련규정 샘플 교육훈련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본 규정은 주식회사 ooo(이하 “회사”라 한다)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직무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의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맡은 분야에 필요한 직무와 직능의 유지, 향상 및 자질과 소양을 향상시킴으로써 회사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본 규정은 회사의 임직원 교육훈련에 관한 절차 및 운영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1. 공통교육 : 사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자질과 소양의 함양을 위한 교육2. 직능교육 :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업무지식 및 능력육성을 위한 교육3. 직무교육(OJT) : 직접 업무를 수행하며 부서 내에서 일정한 계획 또는 수시로 차상위자 및..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