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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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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여비규정 샘플2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취업규칙 제 24조에 따라 사원의 국내출장 및 해외출장과 그와 같은 출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것이다. 제 2 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모든 사원에게 적용한다. 제 3 조 (정의) 본 규정에 의한 출장은 회사 지시에 따라 지정된 근무지에 회사 업무수행 행위를 말한다. 제 4 조 (실제비용의 정산) 사원이 지출한 출장비는 원칙적으로 실제적인 기준에 한하여 정산한다. 따라서, 특별히 금액이 지정되지 아니한 규정에서의 비용은 실제적인 기준에 의하여 정산한다. 제 2 장 국내출장 제 5 조 (국내출장의 시기, 종기) 국내출장의 시기, 종기는 규정된 근무지 또는 사원의 주거지에서 출발한 시각과 그곳으로 돌아온 시각으로 한다. 제 6 조 (업무시간) 본 규정에서.. 더보기
출장여비규정 샘플 제 1 장 총 칙 제 1 조 [ 목 적 ] 이 규정은 임직원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내외에 출장 또는 부임하는 경우 그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여비의 구분 ] 여비는 국내출장여비, 해외출장여비, 전임여비로 구분한다. 제 3 조 [ 여비의 종류 ] 여비는 다음 각호의 항목으로 규정한다. 1. 일비라 함은 출장지 내에서 발생하는 현지교통비 및 출장 중의 제잡비 등의 경비를 말한다. 2. 식비라 함은 출장기간 중 식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3. 숙박비라 함은 숙박료 및 숙박에 필요한 부대비용 등의 경비를 말한다. 4. 교통비라 함은 출장 출발지점과 출장자 간 이동에 필요한 철도임, 항공임, 선박임 또는 자동차임을 말한다. 제 4 조 [ 여비의 계산 ] 1. 여비는 순로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