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집기비품구입의뢰 썸네일형 리스트형 반응형 집기비품관리규정 샘플 제 1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 이 규정은 집기비품 (용도품, 부외품 포함)의 취득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 있어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간다. ① "집기비품"이라 함은 내용연수 1년 이상으로서 거래단위금액이 10만원 이상의 업무용 물품을 말한다. 그러나 10만원 미만의 것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집기비품으로 할 수 있다. ② "용도품이라 함은 내용연수 1년 이상이고 거래단위 금액이 3만원 이상으로서 집기비품으로 분류되지 아니하고 수익적 지출로 처리되어 대차대조표 자산의 부에 계산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③ "부외품" 이라 함은 내용년수 1년 이상으로서 증여 또는 기증받은 것으로서 대차대조표 자산의 부에 계상되지 아니한 것..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