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직장내성희롱고충처리위원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반응형 성희롱고충처리위원회 규정 성희롱고충처리위원회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 위원회는 ㈜ㅇㅇㅇㅇ(이하 '회사'라 함) 성희롱 고충처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위원회는 직장내 성희롱 및 성희롱과 관련된 폭행, 폭언에 대한 예방과 그에 관련한 고충처리를 통해 종업원의 인권보호와 건전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3조 (신의 성실의 의무) 사용자와 근로자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위원회에 임하여야 한다. 제 2 장 용어의 정의 제 4 조 (성희롱 및 성희롱과 관련된 폭행, 폭언의 개념) 1. 직장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용자, 상급자, 다른 근로자 그리고 업무와 관련한 제3자에 의한 원하지 않는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표현, 표현물 등으로 이를 조건으로 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