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반응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합의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합의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합의서 주식회사 ㅇㅇㅇ 대표이사와 근로자 은 당사 취업규칙 제ㅇㅇ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목적] 본 합의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당사 취업규칙 제ㅇㅇ조)에 따라 1년 이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근로자에 적용한다. 단,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및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단위기간 및 사용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사용..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