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스톡옵션규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반응형 스톡옵션 규정 샘플 스톡옵션에 관한 규정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 임직원들에 대한 주식매입청구권(스톡옵션제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성문으로 규정, 그 운영의 합리화, 적법화를 도모하는데 있다. 제2조(적용범위) 당사 임직원들의 스톡옵션제도에 관한 모든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규정은 증권거래법 또는 당사 정관의 관련규정에 우선할 수 없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말하는 스톡옵션제도란 증권거래법 제189조제4항에서 정한 주식매입선택권제도를 뜻한다. 제4조(주식매입선택권) 당사는 당사 설립과 경영ㆍ기술혁신 등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에게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교부 기타 증권거래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당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제5..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