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업안전보건위원회규정 샘플 썸네일형 리스트형 반응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규정 샘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규정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ㅇㅇ주식회사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방침, 계획, 규정 및 안전보건업무 상의 제반문제를 심의, 결정하여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과 사원의 안전보건에 대한 의식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방법 및 기타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 규정한다. 제 3 조 (위원회 구성)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각 3인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한다. 1. 사용자위원 사용자위원은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단, 사용자위원은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포함하여 선임토록 한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