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인카드지급대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반응형 법인카드 관리규정/법인카드 사용지침 샘플 법인카드 관리규정 제 1 조 [ 목 적 ] 본 규정은 ㈜ㅇㅇㅇ(이하 “회사”라 한다)의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법인카드의 사용규정으로 법인카드의 사용자가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회사의 이익 증대를 원칙으로 사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지급대상 ] 1. 현재 회사에 재직 중인 임원 및 팀장 이상 간부직원에 한하여 대표이사의 사전 결재를 득한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상기 1항 외 영업·마케팅 담당 등 업무상 법인카드 지급이 필요할 경우 대표이사의 사전 결재를 득한 후 지급할 수 있다. 제 3 조 [ 주관부서 ] 본사 및 지사의 법인카드 주관부서는 회계팀으로 한다. 제 4 조 [ 지급방법 ] 1. 법인카드는 주관부서에서 본인 확인을 완료한 후 지급한다. 2. 분실에 대비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