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교육훈련규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반응형 교육훈련규정 샘플 교육훈련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본 규정은 주식회사 ooo(이하 “회사”라 한다)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직무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의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맡은 분야에 필요한 직무와 직능의 유지, 향상 및 자질과 소양을 향상시킴으로써 회사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본 규정은 회사의 임직원 교육훈련에 관한 절차 및 운영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1. 공통교육 : 사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자질과 소양의 함양을 위한 교육2. 직능교육 :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업무지식 및 능력육성을 위한 교육3. 직무교육(OJT) : 직접 업무를 수행하며 부서 내에서 일정한 계획 또는 수시로 차상위자 및.. 더보기 교육규정 샘플 교육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회사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통해 개인의 자질향상과 능력개발을 도모하고, 그들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연수케 함으로써, 자기성장과 회사발전에 기여코자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 전 직원의 교육훈련에 적용한다. 제 3 조 【교육훈련의 구분】 ① 교육훈련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1. 관리감독자가 직무 수행 중에 실시하는 직무교육 (OJT: On The Job Training) 2. 교육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직장 외 교육 (OFF-JT: Off The Job Training) 3. 임직원 각자가 실시하는 자기계발 프로그램 (SDP: Selp-Development-Program) ② 회사에서 실시하는 구체적인 교육훈련은〔별첨 1〕과 같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