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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관리규정 샘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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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 1 조 【 목적 】

이 규정은 ooo(이하 “회사”라 한다.)에 근무하는 종업원에 대한 근태관리의 기준,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근태관리를 실시하여, 직장의 질서와 근면하고 성실한 사풍을 확립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 적용범위 】

회사는 종업원의 근태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제 3 조 【 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휴일”이라 함은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로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주휴일, 법정 공휴일, 기타 회사가 정하는 날 등을 말한다.

② “휴가”라 함은 근무일에 대하여 근로의 의무가 면제된 날로서 연차휴가, 출산휴가, 경조휴가, 공가 등 기타 회사에서 인정하는 휴가를 말한다.

③ “출장”이라 함은 현재의 근무자가 소속된 회사 밖으로 당일, 수일, 혹은 장기간에 걸쳐 국내 및 해외로 직접 나아가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④ “반차”라 함은 1일의 연차에서 소정근무시간 중 1/2 사용함을 말한다.

⑤ “병가”라 함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산업재해보상법에서 정한 보상액을 지급한다. 업무상 이외의 병가는 무급으로 처리한다.

⑥ “휴직”이라 함은 근무를 계속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소정기간 취업을 정지한 상태를 말한다.

⑦ “결근”이라 함은 근무일에 근무의 의무를 면제 받음이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근무에 임하 지 아니한 상태를 말하며, 인정결근과 무단결근으로 구분한다.

⑧ “지각”이라 함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업시각(09:00) 이후에 출근하는 것을 말한다.

⑨ “조퇴”라 함은 종업시간(18:00) 이전에 퇴근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근태관리

 

제 4 조 【 근태관리 】

① 근태산정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② 근태신청서는 그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식으로 구분한다.

 1. 근태신청서

 2. 사직서

③ 근태신청서의 승인은 부서장의 전결사항으로 하며, 부서장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 조 【 근태보고 】

① 일일근태보고서 및 월간근태보고서는 근태관리 부서장의 책임하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태관리 담당자가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일일근태보고서는 근태관리 담당자가 매일의 근태현황을 10:00까지 근태관리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근태관리 부서장은 즉시 이상 유무를 확인, 소속부서장에게 통보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월간근태보고서는 근태관리담당자가 매월 5일까지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며 인사자료로 보관한다.

④ 월간근태보고서에서 근태불량자가 있을 경우 주관 부서장은 해당자에게 경고 혹은 징계처리 할 수 있다.

 

제3장 근태구분

 

제 6 조 【 결근 】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일수를 인정결근으로 처리한다.

 1. 결근예정일 1일전까지 그 사유 및 기간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

 2.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의 발생으로 결근한 자가 결근 당일 업무개시 후 1시간 이내에 이를 연락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근태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 단, 잔 여 연차가 있을 시 사용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일수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1. 근태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지 않고,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거나 당일 업무개시 후 2시간 이내에 근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2. 위 사유 이외에 단순히 사직원 제출을 이유로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③ 관련 근태신청서 미제출시 무단결근 월7회 / 연속3회 이상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④ 주중 결근(잔여연차 없음) 및 무단결근시 해당일, 일요일 급여공제(주휴수당 미발생)

 

제 7 조 【 지각 】

① 지각은 업무개시 후 1시간 이전 출근에 한하여 인정하며, 지각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때에는 귀가조치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인정결근에 준하여 근태 처리한다.

 

제 8 조 【 조퇴 및 외출 】

① 조퇴는 오전근무 시간 종료 후 부터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조퇴하고자 할 때는 당일 오전 중으로 부서장의 승인을 득하여 근태신청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③ 회사가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 업무개시 2시간 이후에 조퇴 할 수도 있다. ④ 외출에 대한 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수행 또는 취업규칙에 정한 공민권 행사를 위하여 외출하는 경우에는 근무한 것으로 인 정한다.

 2. 개인용무를 위한 외출은 불인정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외출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하며 그 소요시간은 2시간 이내에 한하여 인정하며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⑤ 개인용무를 위한 외출시간은 30분 단위로 무급 처리한다.

 

제 9 조 【 결근∙지각∙조퇴의 불이익 】

ⓛ 결근∙지각∙조퇴자는 그 회수 및 빈도 등에 따라 징계 및 인사평가/승진/성과급/각종 포상에서 제외 될 수 있다.

② 월 3회 이상 지각시 소속 상위자 및 당사자에게 1차주의, 2차 발생시 당사자는 시말서, 상위자는 경고. 3차 발생시 당사자는 징계위원회 회부(검토대상), 상위자는 시말서를 제출한다.

③ 지각 및 조퇴로 인한 무노동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1개월 간 합산하여 30분 단위로 무급처리 한다.

④ 업무시간 4시간이상의 조퇴는 반차, 4시간 초과의 조퇴는 연차휴가로 대체한다.

⑤ 조퇴로 인한 반차공제로 공제할 연차가 없을 경우 1일 결근 처리하여 급여에서 차감하여 지급한다.

 

제 10 조 【 출장 및 교육 】

① 출장은 사전에 출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전에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구두로 신고하고 출장 후 사후 출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출장기간은 소정근무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

③ 사설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교육담당 실무자가 근태관리의 책임을 지며, 근태담당 부서장에게 근태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 11 조 【 병가 】

① 병가를 청원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진단서를 첨부한 병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인이 병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부서장이 이를 작성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2 조 【 사직원의 제출 】

① 퇴직하고자 하는 자는 퇴직희망일 30일 전까지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부서장은 신속히 필요한 면담을 하여 실시한다.

② 인사부서장은 사직원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 퇴직희망일 1주전까지 퇴직자 면담을 실시하고 퇴직일을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결근 및 본인의사에 따라 면담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퇴직일의 확정은 회사에 일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 13 조 【 휴일 】

① 휴일은 취업규칙에서 정하는바에 따른다.

②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이를 휴일근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 14 조 【 휴가 】

① 연차휴가

 1. 연차휴가 일수는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표이사 결재를 득한 후 근태담당자에게 연차신청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반차휴가 연차휴가를 오전과 오후 반차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③ 경조휴가

 1. 경조휴가 일수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경조휴가는 당해 경조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경조신청서를 사전 제출한 후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전에 예견할 수 없는 경조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두로 신고하고 사용 후에 사후 경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공무휴가

 1. 취업규칙에서 정한 공무휴가를 사용할 경우 사전에 근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예비군훈련은 정하여진 기간에 한하여 인정하되 본인의 귀책사유로 그 기간을 초과하여 소집될 경우 초과한 기간은 공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⑤ 기타휴가 포상휴가, 재해휴가 등 기타 회사에서 인정하는 휴가는 별도의 품의에 의하여 시행한다.

 

제 15 조 【 휴직 】

① 휴직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근거자료를 첨부한 휴직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휴직에 따른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인수인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복직의 사유가 발생한 자(휴직사유가 종료한 자)는 즉시 복직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명령 휴직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 1 조 【 시행일 】

이 규정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근태관리규정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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