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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예상연금 월액표입니다.(국민연금)
1. 연금액산정 : {1.29*(A+B)*P17/P+...+1.2*(A+B)*P23/P}(1+0.05n/12).
"A"- 연금수급전 3년간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B"-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n"- 20년초과 가입월수, "P"-전체가입월수, "P17~P23":연도별 가입월수
2.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을 경우 배우자 연 283,380원, 자녀/부모 1인당 연 188,870원의 부양가족연금액이 가산됩니다.
3. 2023년 1월에 최초 가입 및 "A"값(2023년도 적용 2,861,091원)을 가정하여 산정하였으므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4. 향후 실제 연금수급월액은 연금수급당시의 "A"값 및 재평가율을 적용하므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5. 연금의 월지급액(부양가족연금액 포함)은 가입자이었던 최종 5년간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과 가입기간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재평가한 금액 중에서 많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6. 기준소득월액 하한액(350,000원) 및 상한액(5,530,000원)은 2023.7월에 변경 될 수 있어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7. 예상연금월액은 세전금액으로 향후 연금수급 시 세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연금 수급하므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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