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 조 【 목 적 】
이 규정은 주식회사 ㅇㅇㅇ(이하 “회사”라 한다.)의 사원 채용에 관한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정 의 】
이 규정에서 “정규직” “임시직” “일용직” 사원이라 함은 이 규정에서 정한 “채용절차”에 따라 채용된 자를 말한다.
제 3 조 【 채용제한 】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신체·정신상에 장애가 있거나 사상이 불순한 자
제 4 조 【 채용대상 】
사원의 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원신분을 분류하여 채용한다.
1. 정규직
2. 임시직, 계약직
3. 일용직
제 2 장 정규직
제 5 조 【 채용원칙 】
① 정규직 사원의 채용은 인사위원회의 결의로 대표이사가 채용인원과 채용시기를 결정한다.
② 사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특별채용 및 개별채용을 할 수 있다.
제 6 조 【 채용구분 】
사원의 채용은 신입사원과 경력사원으로 구분하여 채용한다.
제 7 조 【 채용방법 】
사원의 채용 방법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개채용 : 서류전형, 면접시험, 필기시험, 실기시험 등의 채용시험과 채용절차에 따라 사원을 채용하며, 필요에 따라 채용시험과 채용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2. 개별채용 : 상기 1항의 채용절차에 따른다.
3. 특별채용 : 회사의 각 사업장의 장 및 각 부서장 이상의 추천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채용을 결정한다.
제 8 조 【 채용서류 】
채용이 결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회사가 지정한 일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사전승인을 받을 경우에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이력서/자기소개서 1부
2. 사진 2매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
3. 최종학력증명서 1부 (성적증명서 첨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5. 건강진단서 1부
6. 병적증명서 1부
7.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 9 조 【 채용확정 】
서류·필기전형 및 신체검사에 합격한 자는 회사에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채용 발령을 받음으로써 채용이 확정된다.
제 10 조 【 채용취소 】
채용된 자가 회사에서 지정하는 기일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서류를 제출치 않거나 또는 채용서류에 허위 기재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제 11 조 【 근로계약 】
① 채용이 확정된 자는 회사 소정양식의 근로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② 회사는 근로계약체결 시 임금, 근로시간, 휴게 등 기타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 12 조 【 근로계약기간 】
근로계약기간의 기한은 “특정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과 “기한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의 기한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임금 인상 시까지 근로계약기간은 자동 연장된다.
제 13 조 【 수습기간 】
① 신규 채용된 자는 채용된 날로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한다.
②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이 만료된 자로서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해고할 수 있다.
제 3 장 임시직
제 14 조 【 채용원칙 】
임시직 사원의 채용은 대표이사가 채용한다. 단,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은 각 사업장 및 부서의 장은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임시직 사원을 채용할 수 있다.
제 15 조 【 채용시기 】
임시직 사원의 채용 시기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할 수 있다.
제 16 조 【 채용방법 】
임시직 사원의 채용은 각 부서별, 현장별, 공장별, 판매처별, 등의 (이하 “각사업장”이라한다) 각 사업부장의 장이 필요인력과 필요기간을 명시한 임시인력채용계획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 임시직채용에 관한 승인을 득하여 대표이사의 최종 승인으로 채용한다. 단,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은 각 사업부장의 장은 임시직 사원의 선발에서 채용까지 채용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 17 조 【 채용직종 】
임시직 사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직책에는 채용할 수 없다. 다만, 업무보조자에 한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으로 채용할 수 있다.
1. 현장관리자, 공장장
2. 공무관리자, 생산책임자
3. 회계관리자, 자금관리자
4. 자재관리자, 창고관리자
5. 노무관리자, 인사관리자
6. 전산책임자, 소프트웨어개발책임자
제 18 조 【 채용서류 】
임시직 사원의 채용은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한다.
1. 이력서(상반신 명함판사진 부착)
2. 주민등록등본
3.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 19 조 【 근로계약 】
회사는 임시직으로 채용이 확정된 자와 근로기간, 근로시간, 임금. 기타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을 체결(작성)한다.
제 20 조 【 근로계약기간 】
임시직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로 한다.
제 21 조 【 임금지급 】
임시직 사원의 보수는 능력과 경력에 따라 회사의 임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며 지급 시기는 정규직과 동일한 일자에 지급한다.
제 22 조 【 채용취소 】
임시직 채용자의 업무능력이 미달하거나 이 규정에서 정한 채용결격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제 23 조 【 해 고 】
① 임시직 사원이 징계 및 퇴직규정에서 정한 해고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고한다.
② 임시직 사원의 해고는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은 각 사업장의 장이 해고 할 수 있다.
③ 사업장의 장은 업무계획에 따라 해고하였을 때나 기타 사유로 해고하였을 때에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24 조 【 신분변동 】
임시직 사원이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되어 신분이 변동된 때에는 임시직 채용기간을 소급하여 퇴직처리로 한다.
제 4 장 일용직
제 25 조 【 채용원칙 】
일용직 사원의 채용은 대표이사의 권한을 위임받은 각 사업장의 장이 채용한다.
제 26 조 【 채용시기 】
일용직 사원의 채용시기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채용할 수 있다.
제 27 조 【 구비서류 】
일용직 사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개월 이상, 1개월 미만 근무자)
2.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상, 1개월 미만 근무자)
3. 서약서 (1개월 이상, 1개월 미만 근무자)
제 28 조 【 채용제한 】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한 채용 결격자에 해당하는 자는 일용직 사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제 29 조 【 임금계산 】
일용직 사원의 임금은 근로자의 능력과 경력에 따라 적정임금을 일급으로 계산하여 차등 지급한다.
제 30 조 【 임금지급 】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 지급 시기는 매월 15일과 말일에 걸쳐 2회 또는 매월 말일의 1회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단, 15일이하의 근로일수 근로자는 근로 종료일에 지급한다.
제 31 조 【 근로계약기간 】
① 일용직 사원의 근로계약기간의 기한은 해당업무만료 또는 중지, 종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이 자동해지 되며 계약기간 이전이라도 업무가 만료되면 일용근로기간계약이 해지된다.
② 일용직 사원의 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회계연도말을 경과하지 못한다.
제 32 조 【 해 고 】
일용직 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고 할 수 있다.
1. 무단결근 3일 이상일 때
2. 정신 또는 신체상의 장애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울 때
3. 근무성적이 불량할 때
4. 업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고할 필요가 있을 때
제 5 장 보 칙
제 33 조 【 준수의무 】
채용된 사원은 이 규정 및 회사의 제반 규칙을 준수하고 상사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 회사의 질서를 유지하고 서로 협력하여 그 직책과 업무를 수행할 의무를 진다.
부 칙
제 1 조 【 시행일 】
이 규정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