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계약서
컨설팅 계약서
000(이하 “갑”으로 칭함)와 000주식회사(이하 “을”이라 칭함) 간에 다음과 같이 ( )을 위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계약의 목적)
1. 본 계약의 목적은 “갑”의 ( )을 위한 프로젝트를 “을”의 전문위원이 컨설팅함으로써 “갑”의 ( )를 성공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축하는데 있다.
제 2 조 (계약 문서)
1. 본 계약과 관련된 문서는 본 계약서로 구성된다.
제 3 조 (컨설팅 범위 및 기간)
1. 대상 업무의 컨설팅 범위 및 업무 수행은 본 계약서에 명시된 바를 표준으로 한다.
2. 본 컨설팅 수행 기간은 0000 년 00 월 00일부터 0000 년 00월 00일까지로 한다.
제 4 조 (컨설팅 금액)
1. 본 계약과 관련한 컨설팅 비의 총액은 원화 00,000,000 원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제 5 조 (컨설팅비의 지급)
1. 본 계약 체결 후 “을”의 프로젝트 단계별 산출물 및 일정이 성실히 이행될 경우 “갑”은 컨설팅 완료일 이후 2주내 지불한다.
제 6 조 (계약 당사자의 의무)
1. “갑”은 “을”이 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 제공 및 필요 요원의 면담 요청에 적극 협조하며, 자체 프로젝트 팀 요원을 본 프로젝트에 투입한다.
2. “을”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성실과 신의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며 프로젝트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3. “갑”은 “을”이 “갑”의 사무실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 작업 장소와 작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 및 비품을 적시에 제공한다.
4. 을”은 업무 수행 시 “갑”이 요청하는 프로젝트 범위 내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을”이 제출한 보고서와 관련하여, “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보완, 반영하여야 한다
제 7 조 (실 발생 경비)
1. “갑”은 “을”의 요원이 업무 수행에 투입된 실 경비를 지급한다.
- 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외 컨설턴트의 출장 경비 (컨설팅 수행을 위한 직접경비에 한함)
- 관련 정보 수집과 그에 따른 경비
2. 상기 1에 따른 “갑”의 경비 지급은 “을”이 사전에 “갑”으로부터 그러한 경비의 사용에 대한 동의를 득한 경우에 한하며, “을”은 실 발생경비 내역서를 첨부하여 “갑”에게 청구하고, “갑”은 당월 말일에 이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 8 조 (비밀 보장)
1. “을”은 본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갑”의 경영 또는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계약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갑”의 사전 동의없이 제 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제 9 조 (컨설팅 결과의 귀속)
1. “을”이 제출한 각종 보고서의 소유권은 “갑”의 귀속으로 한다.
2. “갑”은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본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법이나 지식을 “갑”의 경영 활동에 한정하여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 10 조 (분쟁의 해결)
1. “을”은 합리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사태나 사건이 발생하여 본 계약상의 의무를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없을 때는 즉시 “갑”에게 통보하고 협의해야 한다.
2. “갑”은 “을”의 고의적 또는 반복적으로 본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본 계약에 명시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을”에게 서면 통보 후 상호 협의 하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을”은 “갑”의 직원이나 프로젝트팀 요원들이 고의적으로 업무 진행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서면 통보 후 상호 협의 하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일까지의 본 컨설팅 수행에 소요된 보수에 대한 정산은 컨설팅 수행일정에 비례하여 계산한다.
제 11 조 (불가 항력)
1. “갑”과 “을”은 천재지변, 국가 비상사태, 폭동, 전쟁, 테러, 정부의 조치, 시민봉기, 법원의 명령, 파업, 기타 합리적인 지배 범위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상대방 및 제 3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 12 조 (계약의 변경 및 해지)
1. “갑”과 “을”은 본 계약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 13 조 (통보 및 요청)
1. 본 계약에 있어 모든 통보나 요청은 문서로 한다. 그러한 통보나 요청은 아래 명시한 당사자간의 주소나 당사자 일방이 별도로 지정하는 인편, 우편 또는 전보를 전달함으로써 정당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다.
“갑”의 주소 :
“을”의 주소 :
제 14 조 (기타 사항)
1.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의 서면 합의에 의한다.
제 15 조 (효력의 발생)
1.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쌍방의 대표자가 기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 주 소 : | |
회 사 명 : | ||
대 표 자 : | ||
사업자번호: | ||
(을) | 주 소 : | |
회 사 명 : | ||
대 표 자 : | ||
사업자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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