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도 중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 달라지는 교통 관련 제도에 대해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라면 꼭 변하는 교통 관련 제도를 확인하고 법칙금과 벌점을 받지 않도록 해야되겠죠?
(물론 안전운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1.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 정지 후 진행해야 하지만, 2023년 1월 21일까지의 규정*이 정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적색 신호) 차량은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합니다.
단,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우회전 시 반드시 정지 및 보행자 확인 후 진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 되어 있는 장소는 우회전 신호에만 진행하여야 합니다.
단속 적발 시 범칙금 7만원 / 벌점 10만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②>
2023년 1월 22일부터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함
2. 차로 통행 준수의무 위반 시 벌칙 신설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하는 등 차로통행 준수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범칙금과 벌점 신설 (2023년 1월 1일 시행)
<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제2항>
차선을 물고 주행하는 등 차로로 통행할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는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므로, 범칙금액 등을 설정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함(단속 적발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원, 벌점 10점)
3. 주·정차된 차량손괴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 시 범칙금 부과
‘자전거 및 손수레 등’ 운전자가 주차·정차된 차량을 손괴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시의 범칙금(6만원) 신설(2023년 1월 1일 시행)
주차/정차된 차량을 뺑소니치는 행위, 문콕하는 행위는 더더욱 주의해야 하면 반드시 사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주차/정차된 차량을 손괴하였다면 반드시 인적사항을 제공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범칙금 6만원)
개정 전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 및 손수레 등’ 차종에 대한 범칙금액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고, 정식 형사절차에 의한 형사처분만 가능했던 불합리를 개선하였다고 합니다.
4. 음주운전 가중처벌 규정 위헌사유 보완규정 시행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측정 불응 시 가중처벌하는 벌칙 규정에 대한 위헌 사유를 보완한 개정 규칙이 시행됩니다.(2023년 4월 4일 시행)<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음주운전은 절대절대 안되겠죠!!
개정 후
벌금 이상 형 확정일 ~ 10년 이내 위반 시
측정불응 : 1년 ~ 6년 / 500만원 ~ 3천만원
0.2% 이상 : 2년 ~ 6년 / 1천만원 ~ 3천만원
0.2% 미만 : 1년 ~ 5년 / 500만원 ~ 2천만원
[출처 및 참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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