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퇴직연금 규약 샘플 썸네일형 리스트형 반응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규약 샘플(DC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규약(DC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약은 ㅇㅇㅇㅇ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규약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약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 제도 가입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용자”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2. “근로자대표”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대표를 말한다. 다만 제10조에서 특정 근로자 집단으로 가입대상을 한정하는 경우 “근로자대표”란 이 제도 가입대상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가입..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