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통신비 지원금액 구분 썸네일형 리스트형 반응형 통신비 지원 규정 샘플 통신비 지원 규정 제 1 조 [ 목 적 ] 이 규정은 내·외근 및 퇴근 후 통화가 다수 발생하는 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통신비 지원을 명확히 함으로써 임직원의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다. 제 2 조 [ 통신비 지원 대상자 ]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통신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대외업무 활동자 2. 그 외 통신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경영지원본부의 결재를 득한 직원 3. 부서장은 통신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제 3 조 [ 지원금액 ] 구분 영업 개발 기타 비고 사원~대리 5만원 3만원 대리 이상 7만원 5만원 임원(대표이사 등)은 통신비 전액지원 제 4 조 [ 통신비 지원의 중단 ] 1. 통신비 지원대상자가 부서 변경으로 인해 해당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시 2. 기타 통신비 지원이 불가능..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