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징계위원회구성 썸네일형 리스트형 반응형 징계관리규정 샘플 제 1 조 [ 목 적 ] 이 규정은 취업규칙에 규정한 징계에 대한 구체적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징계 결정에 신중과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적용범위 ] 이 규정은 전 종업원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 3 조 [ 징계사유의 보고 ] 종업원이 취업규칙을 위반한 경우, 소속부서장은 관련 증빙자료 및 구체적인 사실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경영지원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제 4 조 [ 징계조치 ] 경영지원본부는 통보받은 징계사유서를 검토하여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조치하되, 징계위원회 회부사항에 대하여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치한다. 제 5 조 [ 징계절차 ] 1. 징계 해당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