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해관계자 거래원칙 썸네일형 리스트형 반응형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관한 규정 샘플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해당기업명기입)의 경영 활동상 의사결정 및 집행에 있어 투명성을 높이고 절차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 및 관련 법규정에 따른다. 제3조 (용어의 정의) ① “이해관계자”라 함은 상법 542조의 9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법인의 주요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이사(「상법」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집행임원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최대주주" 라 함은 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 그 본인을 말한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