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신청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반응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쉽게 신청하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총정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사업장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근로시간 ①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더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 ②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주 35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 최대 사용기간 :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2년까지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개정법 시행(2019년 10월 1일) 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