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야근휴일근로동의서 샘플 썸네일형 리스트형 반응형 야간/휴일 근로 동의서 샘플 야간근로와 휴일근로 실시를 위한 동의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에 따라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과 휴일에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간/휴일 근로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