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업회사현금지급 썸네일형 리스트형 반응형 현금지급처리규정 샘플 현금지급 처리규정 제 1 조 【 목 적 】 이 규정은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행하는 모든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자금부의 출납업무지침상의 현금지급한도를 초과하는 건 중에서 현금으로 지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함으로써 합리적 현금관리의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적용범위 】 본사와 공장, 영업소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중 급료·상여금·복리후생비·시장개척비·보증수리비·조세공과금·통신비·수도광열비·운반보관료·임차료·접대비·여비교통비·차량비·지급수수료·수선비·도서비·송무비·판매활동촉진비 및 통상 상거래상 현금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 3 조 【 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