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충처리위원고충처리절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반응형 고충처리 운영규정 샘플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직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 처리심사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고충심사대상) 임직원은 누구나 근무조건, 인사관리 등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조 (고충처리위원) 협의회는 임직원의 일반적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둔다. 제4조 (고충처리위원의 선임 및 임기) ① 고충처리위원은 협의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임하되 사용자 측 고충처리위원과 근로자 측 고충처리위원은 각 동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노사 협의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