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계약대상물품공급계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반응형 물품 공급 계약서 물품 공급 계약서 제 1 조 【 총 칙 】 000(이하 "갑"이라 한다)과 (주)ㅇㅇㅇㅇ(이하 "을"이라 한다)는 물품구매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구매계약에 관하여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이를 이행한다. 제 2 조 【 계약대상물품 】 ㅇㅇㅇ을 본 계약의 대상물품으로 한다. 제 3 조 【 공급단가 】 1. 공급단가의 결정은 공급단가내역(또는 견적서)을 산출한 후 쌍방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2. 공급단가는 년 1회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원가상승 또는 하락 요인 등을 고려하여 쌍방합의에 의해 조정한다. 제 4 조 【 공급수량 】 공급수량은 제3조 1항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 5 조 【 대금결제 】 물품대품의 결재 기한 및 방법은 제3조 1항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 6 조 【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