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알아보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
단축 가능한 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의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함.
-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함.
-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음.
-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1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함) 이상이 되어야 함.
위반 시 제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근로자 조건
단축 전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1) 신청방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단축개시예정일"이라 함) 의 30일 전까지 신청
2) 신청서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양육하는 대상인 ① 자녀의 성명 ② 생년월일 ③ 단축개시예정일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단축종료예정일"이라 함), 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각 및 근무종료시각 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⑦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함.
단축종료예정일 연기 신청
단축종료예정일은 한 번만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래의 단축종료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단축종료예정일의 연기를 신청해야 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입니다.
회사의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제출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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