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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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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알아보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

 

 

단축 가능한 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의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함.

  -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함.

  -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음.

  -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1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함) 이상이 되어야 함.

 

 

위반 시 제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근로자 조건

단축 전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1) 신청방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단축개시예정일"이라 함) 의 30일 전까지 신청

 

 

 2) 신청서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양육하는 대상인 ① 자녀의 성명 ② 생년월일 ③ 단축개시예정일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단축종료예정일"이라 함), 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각 및 근무종료시각 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⑦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함.

 

 

단축종료예정일 연기 신청

단축종료예정일은 한 번만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래의 단축종료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단축종료예정일의 연기를 신청해야 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입니다. 

 

회사의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제출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xlsx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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