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규정
제 1 조 [ 목적 ]
이 규정은 주식회사 ㅇㅇㅇ(이하 "회사"라 한다)의 대표 및 부서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추진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정의 및 사용목적 ]
1. 업무추진비라 함은 회사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비용으로 일반 업무추진비와 특별 업무추진비로 구분한다.
2. 일반업무추진비의 사용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서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외기관과 업무추진이 필요한 경우의 경비
2) 회사의 발전을 위하여 도움을 주는 대외 인사 등의 섭외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
3) 기타 사전에 대표이사가 승인한 업무추진비
3. 특별업무추진비의 사용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사의 특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교제비, 접대비, 경조비 등
제 3 조 [ 지급대상 및 한도 ]
1. 일반업무추진비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장 2) 부사장 3) 임원 4) 부서장 5) 그 외 대표가 위임한 자
2. 특별업무추진비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서에 지급한다.
3. 일반업무추진비와 특별업무추진비의 지급한도는 매년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 4 조 [ 집행방법 및 절차 ]
1. 업무추진비는 [별지서식 1]의 업무추진비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결재 후 사용한다.
2. 건당 50만원 이상 집행의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받는 것을 원칙으로 사용한다.
3. 연간의 한도를 일시에 소진하지 않도록 반기별로 배분하여 사용한다.
4.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5. 업무추진비 집행 후 지체없이 정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지출의 목적, 대상, 내용 등 본사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 5 조 [ 공 개 ]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에 대하여 매월 공개한다.
부 칙
제 1 조 [ 시행일 ]
이 규정은 최초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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