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인수계약서
채권자 (주)○○○(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부채인수자 (주)○○○(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갑”의 채무자 ○○○(이하 “병”이라 칭한다)의 채무를 “을”이 인수하는 것을 승낙하면서 다음과 같이 “을”과 부채 인수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인수부채】
본 계약상 “을”이 인수하기로 하는 “갑”에 대한 “병”의 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채무명 : ○○○○
2) 채무액 : 일금 ○○○원정(\ ○○○)
3) 변제일 : ○○○○년 ○○월 ○○일
4) 이자 : 연 ○.○% (연체이자 : 연 ○.○%)
제 2 조 【인수조건】
1. “을”은 제1항의 채무 원금 전액을 ○○○○년 ○○월 ○○일 원금 전액을 일시불 상환할 것을 약정한다.
2. “갑”은 “을”의 부채인수와 동시에 “병”을 부채로부터 면책시키며 여하한 사유로도 “병”에 대한 채무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3. “을”은 본 계약에 따른 채무의 인수와 동시에 인수 금액에 대한 이자로서 “갑”에게 “을”이 소유권을 보유한 건물에 설정된 임대 수수료 수익금에 대해 “갑”에게 본 계약의 상환일까지 수취권을 보장한다.
제 3 조 【임대수익권】
제2조에 따라 “을”이 소유권을 보유한 임대수익 수취 건물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층 건물로서 매월 수취 임대수익금은 일금○○○원정(\ ○○○)임을 “을”은 보증하고, 동 수익금에 대한 “갑”의 직접적 수취권을 본 계약의 상환일까지 인정한다.
제 4 조 【통 지】
1. “갑”은 본 채무인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병”에게 채무인수 사실을 서면의 내용증명으로 통지한다.
2.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함으로써 발생되는 제반 불이익은 “갑”이 부담한다.
제 5 조 【채무 불이행】
1. 본 계약서의 변제일이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인수채무 전액의 일시상환을 하지 아니할 시 “갑”은 자동적으로 완전 변제일까지 본 계약서에 정해진 임대수수료의 수취권을 보유한다.
2. 제1항의 연체일이 ○○개월 이상 지체된 경우 “갑”은 본 계약에 정해진 “을”소유 건물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여 즉각적인 채권의 회수를 실시한다.
제 6 조 【기타사항】
1.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에 의거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 기간 중 계약의 변경은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으며 서면날인 된 문서를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한다.
3.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 및 상관습에 따르기로 한다.
제 7 조 【분쟁해결】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갑”과 “을”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갑”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을 그 관할로 하여 재판함으로써 해결한다.
제 8 조 【특약사항】
상기 계약일반사항 이외에 “갑”과 “을”은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특약사항이 본문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특약
1.
2.
3.
위와 같이 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각 당사자는 증명하면서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을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연락처 :
(을)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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